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이 연루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직접 불법적인 수사 개입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파장이 일 전망이다. 현재 국정 농단 사건으로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새로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 외압은 보통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다 혼외자 의혹으로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4년 만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뒷 이야기와 사퇴 배경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박근혜 정권 당시 핵심 관계자도 입을 열었다.
채 전 총장은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국정원 댓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지난 2012년 대선의 돌발 변수가 됐던 사건으로, 경찰은 당시 투표를 불과 사흘 앞두고 '국정원 혐의 없음'으로 중간발표를 해 논란이 됐다. 이듬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채 전 총장은 취임 후 첫 사건으로 해당 사건을 맡았으나 갑작스럽게 불거진 혼외자 논란 때문에 수사 지휘 5개월 만에 옷을 벗었다.
채 전 총장은 당시 수사 과정에 대해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했으나 한계가 있었다"면서 "두 사람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법무부에 수사·처리계획을 보고했는데 그때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은 곤란하다, 구속도 곤란하다는 말들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곤란하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 쪽"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장에게 직접 말했다는 건 검찰총장보다 상위 아니겠냐"는 질문에 "짐작하시는 대로"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누가 이같은 '수사 외압'을 지시했을까?
6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채 총장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왔다.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총무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이 투트랙으로 움직였다. 이재만 비서관과 민정이 동시에 동원된 것은 '그분'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힌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 외압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채 전 총장은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국정원, 경찰, 한나라당 관계자들 사이에 다수의 통화 내역이 포착된 점도 밝혔다. 그는 "차명폰까지 전부 찾아서 수사했다"면서 "통화 내용까지 알 수 없지만 통화 내역 분석 결과로 봐서는 (경찰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 하루 이틀 전부터 얼마나 많은 긴밀한 교신이 있었는가에 대한 정황증거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퇴임 후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말이 있었다"면서 "만에 하나 법정에 현출하지 못했다면 공소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차대한 문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 전 청장이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은 유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 즉 통화 내역이 제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채 전 총장의 주장이다.
그는 최근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한 데 대해,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된다"라고 평했다. "(의혹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정원 데이터베이스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자에 대해 충분한 전수조사를 한다면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채 전 총장은 본인의 혼외자 의혹이 불거진 경위에 대해서도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뒷조사를 시작한 시기는) 당시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를 놓고 갈등을 하던 2013년 6~7월경"이라면서 "법무부에서 공직선거법을 승인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한 뒷조사 사실을) 보도 직후에 정보보고를 받고 알았다"면서 "이후 '이상하다' '사찰 흔적이 엿보인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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