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국회개혁이라는 문제의 논의를 위해 이 시리즈는 몇 차례에 걸쳐 시론적 제안을 싣고자 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면서도 정작 국민들로부터 가장 개혁돼야 할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과연 국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거듭나야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정립될 수 있는가?
국회가 국회답기 위해
국회가 국회답기 위해서는 먼저 민의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도입해 대표다운 대표가 선출돼 진정으로 국민의 대표로서의 국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와 동시에 국회 내부적으로는 무엇보다도 국회의 본업인 입법의 검토과정이 현재와 같이 입법관료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왜곡 상황을 벗어나 국회의원과 정당의 직접적인 헌신과 치열한 논의를 거쳐 진정으로 입법다운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국민주권주의의 이 시대에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 반드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가 보완돼야 하며, 촛불시민의 목소리는 제도화돼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서울시에서 개최했던 '미세먼지 시민대토론회'는 직접민주주의의 측면에서 커다란 진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일회성 및 보여주기식 행사 그리고 이벤트성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제도화돼야 한다. 더 이상 왕조 시대처럼 나랏님이나 고을 원님의 '선의'에만 의존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민의 반영, 일회성 보여주기 행사에 그쳐서는 안돼
이러한 측면에서 국회가 앞장 서야 한다. 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입법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을 국회가 수행해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의 정신인 국민주권주의에 국회가 부응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국회 내에 온라인 청원실을 설치해 국민들의 청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청원권(Right to Petition)은 시민적 법치국가에 있어 가장 고전적인 권리로서 인식된다. 청원권의 연원은 입헌주의 이전부터 찾을 수 있다. 즉, 청원의 근원은 영국에서 1215년 국왕이 귀족들의 강압에 의해 승인한 대헌장 제61조에서 비롯된다. 그 뒤 1628년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에서 처음으로 보장됐다. 의회제의 선구인 영국이 이렇게 '권리청원'과 '권리장전'으로 청원권을 보장한 역사적 사실은 의회제라는 발상이 청원의 통로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어 청원권은 미국연방헌법 수정 제1조를 비롯해 스위스 헌법(제57조), 바이마르 헌법(제126조) 그리고 1791년 프랑스 헌법 등 세계의 많은 국가 헌법에서 규정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원(請願)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소관 사항에 대해 일정한 요구 사항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 권리 중 하나이다. 우리 헌법 제26조는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 온라인 청원실을 설치해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해야
국회에 설치되는 청원실은 직접민주주의의 국회 반영 차원에서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과 관련된 집단 온라인청원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청원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양 측면에서 모두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제도를 실제로 유명무실하게 만든 '국회의원의 소개' 의무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 청원이 반드시 국회의원의 소개를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 현재의 '국회의원의 청원 소개' 규정은 사실상 대중들의 청원권을 크게 위축시키는 것이다.
시민참여의 효과성은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만이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수용자 측의 반응성(反應性, responsiveness)과 책임성(accountability)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며, 시민참여란 참여자의 정치적 효능감(效能感)이 뒤따를 때 비로소 그 효과성이 실현될 수 있다.
접수·수리된 청원 사안의 심사를 위해 국회 내에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여기에서 청원특별위원회는 사안의 심사를 위해 정부 기관에 관련 자료 및 문서 열람 및 정보요청의 권한을 가진다. 청원심사의 결과에 기초해 해당 기관에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정책 입안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러한 청원은 어디까지나 대중과 결합돼야 한다. 이를 위해 청원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는 온라인상에서 제공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서명을 접수하며, 나아가 내용에 대한 지지나 비판 의견을 제시하는 '숙의 혹은 평의'(deliberation)의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또한 접수된 청원은 그 처리과정을 접수인이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으로 투명하게 공개되고 (전자)우편으로 중간에 처리과정을 고지하도록 한다.
특히 1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청원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의 회부를 의무화해 반드시 이를 심의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해야 하며, 기타 50만 명 혹은 10만 명 서명의 경우에도 서명인원에 따른 의무 경중(輕重)의 구분을 고려한다. 참고로 미국 켈리포니아주의 경우, 헌법 개정에는 그 현재 시점의 직전에 치러진 주지사 선거 유효투표수의 8%에 해당하는 주민 서명이 필요하고, 법률 개정에는 6%의 서명이 필요하도록 규정돼 있다.
독일 의회의 청원실
독일 청원실은 의회 내에 구성돼 있고, 청원위원회 사무과와 4개의 청원과로 이루어져 있다. 직원의 수는 약 80명이며, 신규 채용은 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 연방의회 청원위원회는 청원을 접수, 토의해 연방의회에 결의안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원실은 청원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이고 행정적인 지원을 담당하며, 청원위원회를 위해 사건 규명과 민원처리에 대한 제안을 마련한다.
접수된 청원은 연방의회 청원위원회 사무과(事務課)의 사전 심사를 거쳐 4개의 청원과로 이송된다. 이 사전 심사 과정에서 접수된 청원의 약 1/4이 탈락하게 된다. 직원들은 도움말이나 안내, 소개 또는 각종 정보자료 우송 등 가능한 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모욕적인 내용에는 회답을 하지 않는다.
독일 의회에서 공개 청원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험적으로 도입됐다. 청원의 내용이 청원위원회 소관 사항이고 일반의 관심이 될 수 있는 사안이며 공공의 토론에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청원실의 심사를 거쳐 청원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다.
'국회다운 국회', 국민의사의 통로인 청원실의 활성화로부터
국회는 국민주권주의라는 오늘의 시대정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열망을 국회 내에 제도적으로 담아내야 한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서의 책무이다.
그리고 이 책무는 국회 내에 온라인 청원실을 설치해 국민 의사의 반영통로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해 의원들이 성실하게 입법화, 제도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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