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광역지자체 최초 지방세 점자고지서 발급

도내 시각장애인 8979명 중 1~3급 재산세 납부자 545명에

충북도는 오는 7월부터 글씨를 제대로 읽을 수 없는 1~3급 시각장애인을 위해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점자고지서로 발급하기로 해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내 시각장애인은 2015년 말 보건복지부 자료를 기준으로 897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1~3급 장애인은 1884명, 실제 점자로 된 지방세 고지서를 받게 될 시각장애인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545명으로 알려졌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점자고지서는 일반고지서와 함께 일반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발송하게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점자고지서 발급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납세자 권익향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문화정착 서비스로 앞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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