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해당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특수3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수사과정과 지휘계통 등을 감찰해 의혹이 사실인지를 파악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사적인 수사를 강조한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은 중앙지검 특수3부가 지난 8일 오후 `압수물을 가져가라'며 한 피의자의 부인을 불러 본인의 동의하에 참고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2시간 동안 남편의 여성관계를 묻는 등 모멸감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중앙지검은 "자금의 용처와 관련해 부인의 진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30분 정도 조사하면서 평소 생활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모멸감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며 "다만 의혹이 제기된 만큼 해당 조사관을 일단 수사팀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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