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 박근혜, 검찰청 포토라인 선다

검찰, '피고인 박근혜'에 대한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도 검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설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될 때 공개적인 포토라인에 서느냐는 질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거 전례를 보겠다"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두해 포토라인에 선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자신의 심경을 밝히게 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 누설 등 8개 혐의로 입건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추가, 피의자로 적시한 후 검찰에 수사를 이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은 조사 일정을 확정하기 전인 2009년 4월 22일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조사시간 단축과 전직 대통령 예우가 이유였다. 이후 3일 뒤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은 검찰은 다음 날인 4월 26일 소환일자를 통보했다. 이후 4일 뒤엔 4월 30일 노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 포토라인에 섰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는 과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소환 일자를 통보하는 셈이다. 탄핵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자연인 박근혜'에 대한 수사인만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서면질의서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바로 소환통보를 하느냐는 질문에 "그때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특검에서 수사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있고, 준비 되는 상황을 봐서 (박 전 대통령의) 소환 날짜를 정해 통보할 것"이라며 "소환 날짜를 내일(15일) 확정해서 바로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강제수사 등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검찰과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한뒤 실제로는 조사를 회피하고 사실상 방해해왔던 박 전 대통령도 이번에는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김수남 검찰총장에 의해 조사를 받는 상황도 아이러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