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일 무성의"…검찰 '7시간' 밝힐까

검찰, 세월호 7시간 수사 가능성 "노코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위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세월호 침몰 당일 '7시간' 행적 의혹을 규명할지 주목된다.

7시간 의혹은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서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놓아 검찰의 판단에 눈길이 쏠린다.

앞서 특검은 '7시간' 문제를 직접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논란이 있고 청와대 압수수색 등이 성사되지 않아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와 필러 등 미용·성형 시술을 한 '김영재의원' 김영재 원장과 정기양 연세대 의대 교수,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등이 이날 청와대를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성사되지 않아 이날 행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세월호 침몰 전날부터 사고 당일 오전 10시 무렵까지 그가 무엇을 했는지, 그사이에 시술을 받았는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헌재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이날 행적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지는 않았지만,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진성·김이수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은 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헌법 제69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부여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는 보충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청와대 관저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휴식과 개인 생활을 위한 사적인 공간"이라고 규정하고서 박 전 대통령이 "당일 오전부터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방문하기 전까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렀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특검법에 의해 수사대상이 엄격히 규정되므로 7시간 의혹을 전면 수사하지 않고 이른바 '비선 의료'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 혐의를 수사하면서 사실관계를 간접적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특검과 같은 방식으로 수사대상을 제약받지 않으므로 불법행위 의혹이 있는 경우 더 포괄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김영재의원의 중동 진출 등에 관한 지원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결론지었으나 이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밝히지 못한 상태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일 현저하게 불성실한 대응을 했다고 지적해 검찰이 의혹 규명에 나설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대선 전에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한다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핵심 혐의를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

7시간 의혹 규명에는 출입자 기록을 포함해 청와대 자료 확보가 중요하며 이미 압수수색 시도를 두 차례 거부한 청와대 측이 이를 순순히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검찰이 따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주요 수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을 검토 중"이라며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수사할지는 "노 코멘트"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