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변호인 "탄핵 인용? 흑인노예 합헌 판결도 있더라"

헌재, 27일로 최종 변론 연기...3월 13일 이전 판결 지장 없을 듯

박근혜 대통령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막말을 쏟아내는 등, '변론'보다는 '여론전'에 주력하며 총력을 쏟았으나, 번번히 헌재 측에 의해 좌절을 맛봐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최종변론기일이 오는 27일로 연기됐지만, 큰 의미는 갖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다음 달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선고일 자체에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헌재 출석 여부는 26일 확정될 예정이다.

22일 16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종 변론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고 해, 재판부가 여러 차례 회의 끝에 최종 변론 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종변론기일은 24일에서 27일로 늦춰지게 됐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19일 "최종변론기일을 다음 달 2일이나 3일로 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같은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이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무더기로 추가 증인을 신청하는 한편, 헌재가 국회 측 편 아니냐는 식의 막말을 보태며 최종변론 기일을 늦추기 위한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강일원 헌법재판관을 두고 "국회 대변인"이라는 식으로 막말하며 강 재판관 주심 기피 신청까지 냈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10분만에 각하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 사건 기피신청은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했기에 부적합해 각하한다"고 밝혔다. 주심 기피 신청은 박근혜 대통령과 교감하에 나온 것도 아니었다. 김평우 변호사의 '돌발 행동'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무더기 증인 신청 행보도 이어갔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의원 등 20명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해 재판 기일을 연장하고자 했다. 하지만 헌재는 대통령 측이 요구한 증인 채택을 모두 거부하며 재판 지연 시도를 거부했다.

이로써 이번 헌법재판 증인 출석은 이날을 마지막으로 끝났다. 16차 변론은 마지막 증인신문일이다.

한편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 여부를 (최종변론기일 하루 전인) 26일까지 알려 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직접 변론에 나설지 여부를 최종변론기일 하루 전으로 못박아 재판이 더 늦춰질 가능성을 방지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최종변론기일이 당초 예정보다 사흘가량 늦춰졌지만,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최종변론 이후 14일 만에 최종 결정이 나왔다. 약 2주가 걸린 셈이다. 최종변론기일인 이달 27일로부터 2주 후는 3월 13일이다.

이 권한대행이 퇴임일(3월 13일) 전까지 평의회에 참석해 판결문 작성에 참여한다면, 이 권한대행 퇴임 후인 3월 13일을 넘겨도 '8인 체제' 헌재 판결에는 문제가 없다.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탄핵 인용으로) 원하지 않는 결론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시간이 나면 헌재 도서관에 가보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판결을내린 게 있다. 도주한 흑인 노예는 종전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건 합헌이다라는 것이다. 2차세계대전 미국 서부에 사는 일본인 2세를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도 합헌이라는 판결이 있다"는 말로 대신했다.

박 대통령 탄핵 인용을 '흑인 노예 합헌' 판결에 비유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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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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