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뇌물 공여' 반기문 동생 체포 요청

법무부, 구체적 내용 조율 중

미국 정부가 사기와 뇌물 등의 혐의로 미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 반기문 전 유엔총장의 동생 반기상 전 경남기업 고문에 대해 한국 정부에 체포 요청을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베트남 빌딩 매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에 대해 한국에 체포를 요청했다고 미국 검찰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뉴욕남부연방검찰 다니얼 노블 검사는 맨해튼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미국은 반 씨의 송환을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체포되지는 않았다"며 "경남기업의 경영진이었던 반기상 씨 체포에 대한 요청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반기상 씨는 자신의 아들 반주현 씨와 함께 이달 10일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지난 2014년 베트남 하노이에 건립된 경남기업 소유인 '랜드마크72'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카타르 관리에게 뇌물 50만 달러(약6억 원)를 건네려했던 혐의와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돈세탁, 온라인 금융사기, 신원도용 혐의를 받고 있다.

반주현 씨는 11일 연방 사법당국에 체포된 뒤 2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된 반기상 씨는 한국에 체류 중이라 체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국 법무부는 미 법무부가 반기상 씨 체포를 요청함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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