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판 '기본소득'?…"軍 병사 월급 60만 원으로 올리자"

남경필 "안보 증세 통한 사병 최저임금제"…정의당 주장 수용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9일 이른바 '안보 증세'를 통해 "군 사병에게 최저 임금의 절반 정도를 보장해주자"고 제안했다. '군 사병 최저임금법'은 정의당이 2016년 9월 중점 입법 과제로 선정했는데, 남경필 지사가 이를 받아들인 셈이다. 젊은이들에 대한 '소득 보전'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서울방송(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에 나와 "무상 보육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하지만, 더 이상의 무분별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일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자. 대신 필요하다면 저는 '안보 증세'를 하자(는 입장)"이라며 '군 사병 최저 임금제'를 주장했다.

남경필 지사는 "자주국방 하는 일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게 공짜로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안보에 더 투여를 하자"면서 "지금 군에 가 있는 우리 젊은이들 사실은 월급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최저 임금의 15%도 못 주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국방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최소한도로 최저 임금의 몇 %, 50%, 이 정도는 보장해준다, 이런 정도는 국가가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군 사병 최저임금제'를 가장 먼저 주장한 정당은 정의당이다. 정의당은 2016년 9월 군 사병에게 최저 임금의 40%를 지급하는 '군 사병 최저임금법'을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현행 군 사병의 평균 월급은 15만 원인데, 약 54만 원으로 올리는 데 1조9000억 원 정도가 더 든다고 정의당은 추산했다. (☞관련 기사 : 정의당 "'군 사병 최저임금법'…한국형 모병제")

남 지사가 주장하는 바대로 50% 수준을 맞추면 60만 원 이상이 병사에게 지급될 수 있다.

군 사병의 올라간 급여는 고스란히 시장에 풀린다.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하면 나라를 위해 의무 복무하는 젊은이들에게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자는, 이른바 '기본 소득' 개념과도 조우할 수도 있는 아이디어다.

남경필 지사는 '경제 민주화' 개념에 대해서도 "경제 민주화에는 동의하는데, 반쪽이다. 경제 민주화를 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더 생기고 중소기업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래서 저는 '공유 경제'의 틀을 도입해야 경제 민주화가 완성된다고 본다. 대기업의 반칙을 막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도와줄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같이 도입돼야 진정한 경제 민주화가 된다"고 주장했다.

선거 연령 18세로 인하에 대해서도 "일단은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번 대선에는 18세는 투표할 수 있도록 해드리자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상당수 의원들도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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