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한국행 전세기에 대해서만 이달부터 내달까지 운항 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을 20%가량 줄이는 조치도 한국만 해당하는 것으로 오는 4월까지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중국이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를 노골화한 게 아니냐는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2일 중국 관광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한국 항공사는 1월에 전세기를 운항하겠다고 중국 민항국에 신청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했다.
전세기 운항은 통상 20일께 해당 항공사가 중국 민항국에 신청해 다음 달 노선 허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달 운항에서 불허 통지가 떨어진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전세기 운항 불허 상황을 알아보니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서 "한국만 해당하는 조치라 여행사들 사이에서는 사드 영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행 전세기의 경우 이미 여행객 모집이 진행된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유예 기간도 주지 않아 여행사가 고객에 위약금을 몽땅 물어줘야 할 판국"이라고 전했다.
1월 한국행 관광객을 이미 모집한 중국 여행사들은 이번 전세기 운항 불허로 대체 항공편을 찾지 못할 경우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 관광업계는 이번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조치가 오는 2월까지 이뤄진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3월 이후도 운항 재개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1월뿐만 아니라 2월까지 한국행 전세기 운항이 금지되며 3월까지는 봐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3월 이후를 보자는 것은 사드 등 양국 관계 변화를 고려하겠다는 속셈으로 이런 운항 제한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달 전세기 운항을 신청했다가 불허된 노선은 제주항공이 6개 노선,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가 각각 1개 노선이다. 아울러 1월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전세기 운항을 신청했던 중국 남방항공과 동방항공도 최근 '중국 국내 사정'을 이유로 운항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문제는 이처럼 한국행 전세기 운항이 불허됨에 따라 향후 중국 여행사들이 전세기 신청 자체를 꺼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한국행 패키지여행이 올해 계속 위축될 수 있다. 한국행 상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전 세계 여행지에 패키지 상품을 파는 중국 여행사들이 한국 상품을 선호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한국행 여행객을 20% 가량 줄이라는 지침 또한 오는 4월까지 적용될 것이라는 부분이다.
중국 정부는 저가 여행 근절을 명분으로 지난 11월부터 오는 4월까지 한국행 여행객을 20% 정도 줄이라고 중국 여행사들에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해외여행 억제 지침 또한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저가 여행을 막는다는 표면적인 이유로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한국 여행객을 20% 정도 줄이라고 했다고 한다"면서 "이처럼 6개월간 시범 기간으로 정해놓은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내년에 양국 관계가 더 경색되면 더 악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관광업계는 올해 중국인 패키지 관광보다는 개별 관광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마케팅을 전환할 방침이다.
저가에 전세기 등을 동원하는 중국인 패키지 관광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개별 자유 여행객을 집중적으로 여행객을 모집해 규제를 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지금 현재 상황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한 면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올해는 중국인 패키지 관광보다는 개별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을 잡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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