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연루 대구시의원, 당원 제명·의원직 박탈해야"

[언론 네트워크] "범죄자 차순자 시의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땅투기로 기소된 차순자(60.새누리당 비례대표) 대구시의원에 대해, 박근혜·최순실게이트 특혜의혹까지 일자, 시민단체가 차 의원에 대한 당원 제명과 의원직 박탈을 새누리당과 대구시의회에 청구했다.

대구참여연대(공동대표 오규섭 원유술 최봉태)는 26일 새누리당 중앙당 비상대책위원장·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당원 차순자 의원에 대한 제명 청구서를 냈다. 이들은 "차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당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며 "심사를 열어 당원에서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 차순자 대구시의원 제명.구속 촉구 시민사회 피켓(2016.12.15) ⓒ평화뉴스(김영화)

차 의원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새누리당 윤리 규정은 ▷당헌 제6조 4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 ▷제11조 2 '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 등이 있다.

또 ▷제20조 1 '당 이념에 위반된 행위가 있거나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제20조 2 '당헌, 당규를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제20조 3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 위신을 훼손했을 때' ▷제20조 4 '불법 정치자금 수수·선거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등 모두 6개 규정에 이른다.

이들은 같은 날 대구시의회 의장·윤리특위 위원장에게도 차 의원에 대한 징계 청구서를 냈다. 차 의원이 땅투기 범죄 공범으로 지난 8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차 의원 남편과 함께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것과 이 사건이 지방자치법과 대구시의회 윤리강령 조항을 위반한 것이 주된 이유다.

▲ <대구MBC> 2016년 10월 14일 보도 캡쳐.

지방자치법 제36조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윤리강령 조례도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재적의원 3분2 이상 찬성이 있으면 의원직 박탈이 가능하다.

특히 차 의원 소유의 대구시 서구 상리동 땅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시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창은 전 의원은 구속 후 직에서 물러났지만, 사건 넉달째 차 의원은 직을 유지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 의혹이 커지고 있다. 차 의원 회사가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에 10차례 동행한 것과 최순실 친분설까지 돌면서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당과 의회까지 입을 다물고 있자 시민사회가 직접 조치를 촉구하고 나선 모양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차 의원은 범죄의 주범자로 자격상실 등의 징계를 받아야 하나 당도 의회도 가만히 보고만 있어 시민 지탄을 받고 있다"며 "사건 초기에는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가 곤란했다해도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계속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당과 의회를 문제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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