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영장전담판사 서동칠)은 16일 서명위조를 부탁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당시 수임인 이모(여·43) 씨에 대해 구속적부심을 거쳐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0~11월 마을 주민 3명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운동에 참여하면 무상급식 실행에 도움이 된다”며 수임인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또 이 씨는 모집한 수임인 3명을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주민회 사무실로 불러내 기존 무상급식서명부의 서명자 개인정보를 도지사 주민소환청구서명부에 옮겨 적는 방법으로 160명의 서명을 위조하도록 한 혐의이다.
경찰은 수임자 이 씨와 서명자 50여 명의 필적이 유사한 점을 확인하고 지난달 29일 이 씨 등 5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자백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 13일 수임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은 이에 대해 "다른 서명 자료는 생년월일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허위 서명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해 7~11월 사이 서명운동을 벌여 서명부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선관위는 유효 서명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결정을 했다. 이후 보수단체 등이 허위서명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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