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총리의 세월호 수사에 대한 외압과 수사팀에 대한 인사 조치를 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인사권을 쥐고 검찰에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은 우리가 청산해야 할 적폐 중에 적폐"라고 비판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정부의 구조 실패 책임이 커져 해경청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려는 데 대해 황교안 총리가 압력을 행사하고 보복 인사까지 했다. 현직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수사 팀장에게 압력을 가하고 좌천시킨 국정원 댓글 사건과 전혀 다를 바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세월호 수사에 대해서도 명백한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는 게 옳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겨레>는 이날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승객 구조에 실패한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려는 검찰에게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장기간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도했다. 세월호 참사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해경의 구조 실패'까지 부각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은 인명 구조에 실패한 김경일 전 123정장에 대해 2014년 7월 말 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법무부에서 막았다. 결국 검찰은 6월 5일 해경을 압수수색하고도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뒤인 10월 6일에서야 김 전 정장을 기소할 수 있었다.
이 일로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를 빼고 기소하려면 지검장을 바꾸고 하라"며 '사표 저항'을 하는 등 광주지검 수사팀이 강력히 반발했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광주지검 지휘부와 대검 지휘라인은 이듬해인 2015년 1월 검찰 정기 인사에서 일제히 좌천을 당했다. '보복 인사'라는 해석이 따라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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