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14일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2016년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농어촌민박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기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방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올바른 식품위생관리, 안전사고 예방, 친절서비스 의식향상 등의 3개 분야에 대한 교육을 진행됐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 2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항 규정에 의하면 민박 사업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14일 김상철 합천군청 담당은 “모든 사업자가 교육에 참석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을 이수할 것을 당부한다. 또한 합천군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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