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민주노총이 '12일 오후 5∼10시 총인원 10만명이서 중구 서울광장부터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전 차로를 이용해 평화행진을 하겠다'고 전날 제출한 신고에 제한 통고를 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행진 전체를 금지 통고하는 대신, 행진을 광화문광장 중앙의 세종대왕상 이남까지만 하도록 주최 측에 제한 통고했다. 이는 행진을 사실상 금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도록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결정했다"면서 "최후 수단인 금지 통고보다 완화된 제한 통고로서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는 대안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경찰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가 청와대에서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인원이 10만명이나 되는 이번 행진에 금지 통고를 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행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상 청와대 100m 이내부터 집회·시위 금지구역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연합뉴스에 "300명이면 몰라도 많은 사람이 모이면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경찰이 행진을 금지하지 않고 '제한'하는 완화된 처분을 내렸지만, 이미 "이번 집회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므로 청와대 인근까지 가겠다"고 밝힌 민주노총은 계획대로 행진을 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5일 도심 대규모 집회 후 행진을 경찰이 교통 소통 방해를 이유로 금지 통고하자, '금지통고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인용을 받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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