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체납 지방세 징수위한 부동산 공매처분 실시

정기분 300만원이상 체납자 273명 대상 ‘44억6700만원’

경남 김해시는 체납 지방세의 징수와 부족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처분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올 상반기 정기분 재산세 부과분 300만원이상 체납자 273명을 대상으로 44억6700만원에 대해 이 달 중 공매예고를 거쳐 연말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내년부터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기준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기준을 조정해 체납자 기준업무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공매처분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공매예고를 거쳐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한다.

한편 김해시는 11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370억원(도세 97억원, 시세 273억원)에 달하며,
연말 자동차세 등이 부가되면 체납세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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