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9시 구 전 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당일 오후 4시까지 7시간가량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청장은 사태의 발단이 된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서울청장으로 시위 진압을 진두지휘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을 상대로 시위 진압에 물대포를 동원할 때 현장지휘를 누가했는지, 해당 지휘가 적절했는지, 관련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 가족과 농민단체는 사태 발생 후 구 전 청장 등을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치상)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구 전 청장에 앞서 이달 8일에는 당시 서울청 차장으로 있던 장향진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백씨는 작년 11월 14일 시위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혼수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달 25일 숨졌다.
백씨가 숨진 이후에는 시신 부검을 둘러싸고 수사기관과 유족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백씨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경은 지난달 28일 법원에서 시신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하지만 유족과 시민단체 측이 '부검 절대 불가'를 고수하며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법원이 영장에 적시한 집행 시한은 이달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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