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0일 KBS의 인사 발령에 대해 "별다른 업무상의 필요 없는 인사 발령"이라며 "인사권 범위를 일탈한 권리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정 기자는 지난 7월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폭로한 이른바 '이정현 녹취록'을 KBS에서는 다루지 않은 데 대해 비판하는 기고를 기자협회보에 보냈고, 이후 3일 만에 사측으로부터 제주로 인사 발령을 받았다.
KBS는 정 기자의 발령에 대해 "업무상 필요에 의한 인사 발령"이라고 밝혔으나, 10일 법원이 내린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인사 발령은 지난 7월 기고문 게재를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인사 규정 등에 반해 예측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인사 발령을 했고, 인사 과정에서 사전 협의나 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생활상의 불이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연욱 기자 조롱한 보도본부 간부들 '사필귀정'"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사측에 사과와 보도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본부는 "기고문이 실린 지 3일 만에 제주로 인사발령을 냈다"며 "보도본부 국장과 부장들은 집단 성명을 내면서 그런 비판적인 기고문을 내놓고 무사할 줄 알았느냐며 후배 기자에 대한 조롱도 서슴지 않았다"며 보도본부 간부들을 비판했다.
이어 법원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재판부는 업무상 필요도 없는데 보복 혹은 징계를 하려고 인사 발령을 강행했다고 했다. 더구나 정 기자를 조롱한 보도본부 국·부장단의 성명이 이를 입증해주는 반증 자료라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측을 향해 "정연욱 기자 부당인사에 대해 사과하고 이처럼 무도한 인사를 주도한 통합뉴스룸 국장과 인사 책임자인 보도본부장 등을 당장 문책하라"며 "이것만이 고대영 사장 스스로 말해 온 '법과 원칙'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고대영 KBS 사장은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 판단에 대해 가타부타할 수 없다"며 "관련 부서에서 가처분 신청의 효력이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그에 따라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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