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법 절차 따랐고, 유감 표명 없다"

"해임안 처리 안 하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

정세균 국회의장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과정에 대해 "유감 표명할 내용이 없다"고 못 박았다. 정세균 의장이 유감을 표명하면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명분이 생긴다고 내심 기대하던 새누리당은 '정세균 의장 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가능하면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이 발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결국 발의됐다"며 "발의가 되면 국회의장은 그 안건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 의장이 처리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가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세균 의장은 "국회의장이 국회법이나 헌법을 어겼으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럴 생각도 있지만, 지금까지 직무 수행에서 헌법이나 국회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는 게 의장의 책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는 "정당의 대표들은 물론 그들이 국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제가 존중하고 필요하면 대화할 수 있겠지만, 국회 운영에 있어 제 카운터파트(상대)는 3분의 원내대표"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국정감사를 거부한 데 대해서는 "국감은 어느 정당을 위해 하는 게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국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강석호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정세균 의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다면 대화로 충분히 풀 수 있다"며 이정현 대표 단식에 대한 출구 전략을 언급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정세균 의장이 유감 표명을 하고, 새누리당이 국감에 복귀하는 안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유감 표명'의 수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세균 의장의 유감 표명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 중단을 맞바꾸는 선에서 출구 전략을 고려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국정감사 파행에 대한 유감 표명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국회법 위반, 의회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하라고 정세균 의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앞서 단식 중인 이정현 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당원들이 국회 앞에서 연 '정세균 의장 사퇴 촉구 집회'에서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 복귀하되, 자신은 단식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곧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세균 의장이 사퇴할 때까지 국감에 복귀하지 않고, 오히려 이정현 대표와 동조 릴레이 단식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오는 29일 정세균 의장을 직권 남용으로 형사 고발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정현 대표의 '국감 복귀' 발언 직후 정세균 대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새누리당이 국감에 복귀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한시라도 국감장에 돌아와 민생을 위해 일해달라"는 논평을 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