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0일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전쟁 초기 "한강인도교를 폭파한 것은 이승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임시정부 수립일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 중 어느 쪽이 건국일이냐"고 질의한 후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좌파들이 거짓 선동을 이승만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라며 이 전 대통령이 한국전쟁 발발 후 서울을 오히려 '늦게 떠난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는 "수도 서울이 1950년 6월 28일 적에 함락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하루 전인 27일 피난했다. 오히려 늦었다"면서 "그러면 그 상황에서 국군통수권자가 서울에 머물다 인민군의 포로가 돼야 한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만약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생포됐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없었다"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도망가지 않아서 적화통일이 돼야 했는데 (좌파들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아깝다는 것이냐"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승만이 인도교를 폭파했다고 하는데, 그건 이승만이 한 게 아니다"라면서 "적군이 서울에 진입하면 2시간 이내에 폭파한다고 사전 작전을 계획했고 그에 따라 육군 사무총장이 지시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승만 전 대통령의 당시 너무 이른 '나 홀로 피신'은 미국에서도 반대한 무책임한 군 통수권자의 행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 국무회의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간담회' 성격의 회의를 마친 후 별다른 대책을 내지 않고 피신 의지를 피력했다.
여러 사료를 종합하면, 이 전 대통령은 25일 밤 당시 무초 주한 미국 대사에게 피신 의사를 밝혔으며, 무초 대사는 이 전 대통령의 피신이 군 방어 능력이 상실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일단 이 전 대통령의 이동을 막았다.
이튿날인 26일에도 이 전 대통령은 전쟁 발발에 따른 정부의 대응과 향후 대책과 관련한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1941년 진주만 기습 사건 직후 국민 단결을 호소한 연설을 했던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과 대조적이다.
김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28일 서울이 함락된 마당에 이 전 대통령이 27일 피신을 한 것은 오히려 늦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신성모 장관과 채병덕 총참모장 등은 26일까지도 국군이 인민군은 효과적으로 격퇴하고 있다고 말했던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까닭에 이 전 대통령이 피신에 급급했던 것과 달리 국회의원들은 26일 심야까지도 국회에서 수도 사수 결의를 했다.
이 전 대통령은 27일 새벽 서울역에서 열차를 탔다. 당시 이런 사실을 어느 장관이나 군 수뇌부, 국회의원, 심지어 주한 미국 대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대통령이 수도를 빠져나간 후에 대한 대책을 세울 여지도 만들어놓지 않은 셈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렇게 대구까지 이동했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대전으로 다시 올라갔다.
이 전 대통령의 피신은 그 성격이 '거짓 선전'을 바탕으로 한 '나 홀로 피신'이었다는 점에서 더욱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7일 밤 10시에서 12시 사이 국군이 이기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내용의 거짓 방송을 전국에 내보냈다. 이때는 이미 인민군이 서울 함락을 시작한 때다.
이 같은 거짓 방송 직후인 28일 새벽 2시 30분에는 한강 다리가 폭파됐다. 서울 시민 대다수는 피란을 못 가게 되었고, 이렇게 남게 된 이른바 '잔류파'는 약 3달 동안 참혹한 전쟁과 부역을 버텨내야 했다.
이와 관련, 국회는 6월 30일 이 전 대통령에게 사과 발표를 할 것을 결의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국회의 이런 요구를 거부했다. 한강 다리 폭파의 책임을 지고 공병 책임자는 처형됐다.
이 전 대통령의 '너무 이른' 피신은 6월 27일 새벽때뿐이 아니었다. 이 전 대통령은 대전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중 7월 1일 새벽 3시에 또 피신을 했다.
그는 당시 호남선을 타고 목포로 간 후에 목포에서는 배로 부산까지 갔다. 대전은 7월 20일 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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