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재테크' 김재수, 노모는 의료 수급권자

김철민 "김재수 땅 근처에 농협중앙회 건물 들어서"…새 재테크 의혹도

'황제 재테크', '갑질 재테크' 논란을 받고 있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공무원이던 시절 수억 원대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는 동안, 정작 노모는 '차상위 의료 급여 수급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공개한 인사 청문회 자료를 보면, 김재수 장관 후보자의 팔순 노모 박모 씨는 2006년 6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차상위 의료 급여 수급자'였다. 1965년 이혼한 후 아들이 '부양 의무자'로 등록되지 않은 탓이다.

팔순 노모가 '차상위 의료 급여 수급자'였던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9년 4월까지는 김재수 후보자가 외교통상부 주미대사관 참사관(일반직 고위 공무원)과 농림부(일반직 고위 공무원), 농업연수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기획조정실장을 맡던 시절이다.

특히 노모가 의료 급여 혜택을 받던 시기인 2006년 11월 8일 김재수 후보자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씨제이빌리지(206제곱미터)를 8억 원대에 팔아 3억5000만 원대 시세 차익을 남겼다. 시세보다 2억1000만 원 싸게 산 데다, 전액 가까운 돈을 농협은행 대출로 충당해 가능한 일이었다. 김재수 후보자가 부양 능력이 있음에도 노모를 빈곤층으로 내몰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관련 기사 : "농림장관 후보자, 전액 대출로 88평 아파트 구입")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김재수 후보자는 농촌진흥청장 재임 시절인 2009년 10월에서야 대법원을 통해 노모와 가족 관계를 등록했다. 김재수 후보자의 노모는 2009년 4월부터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로 전환됐다가 2016년 5월 혜택 받기를 스스로 중지 신청했다.

김재수 후보자가 2009년 10월부터 노모에 대한 부양 의무자로 등록한 이후에도 노모가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김철민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 급여 수급자는 재신청할 때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법 위반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인사 청문회 요청안에서 김재수 후보자가 밝힌 모친 재산은 경북 경산시 조영동 건물(대지 112제곱미터, 건물 63.91제곱미터) 약 1억3007만 원에, 금융 예금 353만 원이다.

김철민 의원은 "노모께서 빈곤층으로 홀로 사실 때, 김재수 후보자는 부동산을 빈번하게 거래해 자칫 어려운 노모는 외면한 채 재산 증식에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고위 공직자의 노모가 경제적 빈곤층으로 수십 년간 지낸 것에 대해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연고지에 땅 사니, 근처에 농협중앙회 교육원 들어서"

김재수 후보자가 무연고 지역인 세종특별자치시에 임야를 배우자와 취득해 '재테크'를 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김재수 후보자는 전국적으로 투기 열풍이 불던 1988년 배우자와 공동으로 세종시 금남면 원봉리 임야 311평(1028제곱미터)을 사서 농림부 이사관 시절이던 2003년 되팔았다. 시세 차익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공교롭게도 김재수 후보자가 세종시 땅을 팔기 1년 전인 2002년 해당 임야 근처에 '농협중앙회 보험교육원'이 들어서 땅값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수 후보자는 농협중앙회를 감독하는 농업정책국 농업정책 과장 등 농림부 요직을 거쳤다.

그밖에도 경상북도 영양 출신인 김재수 후보자는 저서에서 '새마을 운동'을 예찬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치켜세운 바 있어, 이번 인사가 박근혜 대통령 '맞춤형 인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재수 후보자는 2014년 <농업의 대반격>이라는 책에서 "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을 가장 먼저 추진해 대한민국 농촌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지역"이라고 치켜세웠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재임 시절에는 대구 경북 지역에 '우수 농식품 구매 지원 자금'을 다른 지역보다 7배 이상 몰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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