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청년 배당', 박근혜는 왜 무서워하나?

복지부, 서울시에 청년 수당 직권 취소 처분 통보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 활동 지원 사업(청년 수당)을 두고 중앙 정부가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4일 서울시의 청년 수당에 대한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의 직권 취소 처분으로 청년 수당 사업은 일시 중단 및 무효화 된다.

복지부는 4일 "청년 수당에 대한 시정 명령이 기한까지 이뤄지지 않아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9시 서울시에 청년 수당 직권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해당 지자체장이 기간 내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복지부의 직권 취소 처분으로 서울시의 청년 수당 대상자 결정은 무효가 되며 수당 지급은 중단된다. 이미 지급된 수당을 두고도 복지부는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며 환수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기 지급된 수당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합뉴스

서울시, 대법원 제소 등 강경 대응

서울시는 즉각 반발했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직권 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은 물론,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낼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련 법에 따라 주무부 장관의 직권 취소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서울시는 9월초에 지급되는 2차 청년 수당 전까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도록 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직권 취소 처분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지면 청년 수당 사업은 대법원 판결 때까지 중단된다.

서울시는 이날 발표한 보도 자료를 통해 "오늘 보건복지부로부터 청년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직권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복지부의 이와 같은 처분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디"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청년들의 취‧창업 등 구직 활동, 역량 강화와 진로 모색 활동을 지원해주겠다는 서울시의 시범 사업을 복지부가 끝까지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비록 복지부의 직권 취소로 당장에 청년 활동 지원비를 추가로 지급하지는 못하더라도 선발된 청년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상 보육 공약 내세운 박근혜 정부, 청년 배당은 반대?

앞서 3일 복지부는 서울시에 청년 수당과 관련한 서울시장의 '청년 활동 지원 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그 기한을 4일 오전 9시로 설정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청년 수당 지급 대상자 3000명 가운데 약정서 동의를 한 2831명에게 첫 청년수당(50만 원)을 지급했다.

박 시장이 진행하는 청년 수당 사업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주당 근무 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을 대상으로 최장 6개월까지 월 50만 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서울시가 청년층에게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이다.

성남시의 청년 배당이 '기본 소득'의 보장 차원이라면, 서울시의 청년 정책은 소득 보장 그 자체보다는 활동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서울시 청년 수당과 성남시 청년 배당이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굳이 비슷한 예를 들자면 성남시는 노인 기초 연금이고 서울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그간 중앙 정부와 새누리당에서는 서울시의 청년 배당을 두고 "무분별한 현금 살포 행위가 현실화된다"며 청년 배당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반대해왔다.

이러한 반응을 두고 무상 보육의 국가 책임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가 겨우 90억 원이 투입되는 청년 배당 사업을 반대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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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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