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對)테러 인권보호관'에 공안 검사 출신 인사를 위촉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올해 초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 '구색 맞추기' 형태로 넣은 보직이다. 이같은 보직조차 공안 검사 출신으로 채워 넣어 사실상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리실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서울대학교 법대 이효원 교수를 대테러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후 1994년부터 2007년까지 검사로 일을 했다. 검사 재직 시절에 주로 공안 분야와 기획 분야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교수는 황 총리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부장검사로 있던 2002~2003년에 황 총리 밑에서 검사로 일했다. 황 총리 인사청문회 때는 참고인으로 나와 새누리당 의원들이 황 총리에 대해 유리한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답변하기도 했다.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테러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되는 관계기관의 대테러정책·제도 관련 안건의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 권고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 침해 관련 민원 처리 △그 밖에 관계기관 대상 인권 교육 등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 등을 수행한다.
직무 수행 중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총리에게 보고한 후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보다 공안을 더 중요시하는 성향의 공안 검찰 출신이 인권보호관으로 기용되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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