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아들, '의경 꽃보직' 특혜 전출 의혹

복무 2개월 만에 전출…의경 인사 규정 위반 논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의무경찰 복무 2개월 만에 '꽃보직'으로 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15년 4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던 우병우 수석의 아들 우모 씨가 같은 해 7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전출됐다고 20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운전병은 내근을 할 수 있어 의경들의 선호도가 높은 자리다.

우 씨의 전출은 이상철 당시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의무경찰 복무 2개월 만에 우 씨를 발령한 것을 두고 의무경찰 인사 배치 규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국가 병역자원 효율적 배분 등을 위한 의무경찰 선발 및 인사배치 개선 세부 시행계획'을 보면, 당시에 의경 행정대원을 전보시키려면 부대에 전입한 지 4개월 이상, 잔여 복무 기간이 4개월 이상 남아야 했다.

이상철 서울경찰청 차장은 "면접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부모 직업을 물어보기에 우병우 수석의 아들인 것은 알았다"면서 "운전 실력이나 면접 점수가 우 수석의 아들이 가장 좋아서 뽑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병우 수석은 부동산 부당 거래, 아들 병역 특혜, 사건 부정 수임 등 도덕성과 자질이 의심되는 의혹뿐 아니라, 검찰 고위 인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면서 우병우 수석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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