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상균에 '8년 구형'…"노동계 전체 일탈"

민주노총 "위기 처한 정권과 검찰의 정치 보복"

검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13일 열린 한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상균 위원장이 주도한 모든 집회에서 경찰관 116명이 상해를 입었고 경찰버스 44대가 파손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80만 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이같은 위법한 행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민주노총 나아가 노동계의 일탈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또 "한 위원장은 쌍용차 정리해고 파업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누범기간 내 범행을 저릴렀다"며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 및 구속영장을 비난하고 조계사에 은거해 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프레시안


한상균 위원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깨어 있는 민심은 새누리당과 정권을 심판했지만, 정부는 지금도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며 "잠시 위임 받은 권력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무능과 불통이 만들어낸 국가 폭력에 민주주의와 민주노조는 존재 이유를 상실할 것이며 노동자의 절망은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냐"고 따져 물었다.

한상균 위원장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재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한상균 개인의 재판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억울한 해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소외되고, 끝내 억울한 죽음을 당한 19살 노동자, 산업 현장에서 이름도 없이 돌아가신 수많은 노동자들도 본 재판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재판부를 향해 "노동자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는 우리 헌법과, 집회의 자유가 적시되어 있는 우리 헌법이, 장식이 아닌 살아 있는 우리 국민의 헌법임을 보여주리라 굳게 믿고 있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위기에 처한 정권과 검찰의 정치보복 살인구형이며 미친 정권의 광기 어린 탄압이라는 말 외에 다른 수식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민주주의와 민중 생존권, 그리고 노동자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집회와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8년 구형이라면 이 나라는 동토의 독재국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이제 사법 정의의 칼자루는 사법부로 넘어왔다"며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정권의 협박과 압밥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 있는 판결만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었음을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7월 4일 열린다. 민주노총은 오는 1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구형에 대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