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하기도 했던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불명예 퇴진' 위기에 몰린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 측 대변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예산으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로 대법원 재판을 받는 임각수 괴산군수는 1·2심 재판을 맡았던 지역 로펌 외에 국내 3대 대형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인 태평양, 그리고 제41대 국무총리를 지낸 김황식 변호사를 변호인단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군수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대법원에서 뒤집지 못하면 군수직을 잃는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2년간 2000만 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군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농지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불법 행위를 막아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이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법을 어긴 형국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죄질이 나쁘다는 것이다. 원심 파기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태에서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를 지내 법조계에서 중량감이 상당한 김 전 총리를 선임했을 선임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는 "어떻게든 원심 파기를 이끌어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전관 예우'의 정점에 있는 김 변호사를 선임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해석했다.
이 매체는 법조계의 한 관계자가 "최종심에서 지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거액의 수임료를 부담하면서 대법관 출신 변호인을 찾는 것 아니겠느냐"며 "상고심에서 기대를 걸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인 셈"이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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