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교조 도서를 활용해 세월호 계기교육을 하는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히는 등 강경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 계기수업 선언참가 현장교사'라고 밝힌 전국 15개 시·도 교사들은 11일 성명을 내고 전교조의 4·16 교과서로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돌아보는 계기수업을 소속 학교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현직 교사 131명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부의 금지조치와 징계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리고 아이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세월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4·16 교과서'를 활용한 계기수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소속 학교와 실명을 공개했고, "학교에서 아이들과 나누는 작은 실천이 세월호 진상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기(契機)수업은 교육과정에 나와 있지 않은 특정 주제를 가르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교육을 말한다. 사회·정치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이슈나 사건이 있을 때 이를 '계기'로 해 실시하는 수업으로, 내용은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전교조는 자체 제작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를 전국의 학교에 신청 교사를 중심으로 배포, 세월호 2주기 계기수업에 교사들이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도서의 개발 취지와 구성 등이 대부분 교육의 중립성 면에서 부적합하다면서 사용 금지령을 내린 상태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4·16 교과서를 활용한 세월호 계기수업을 '편향 교육'으로 규정하고, 위법한 사안이 발견되면 시·도 교육청에 징계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편향적인 교육활동이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강원·전북·서울 등 다수의 시·도 교육청들은 "세월호 계기수업은 학교 자율로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교육부 방침과는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어 교육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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