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총장 비판' 교수 해임…"보복 징계"

동국대 교수협 "1심 선고도 안 났는데...보복 징계, 대학 당국 스스로 폭로"

동국대학교 이사장의 비리와 총장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해온 한만수 교수가 직위해제당한 데 대해 동료 교수들이 학교 당국을 규탄했다.

동국대 교수협의회는 18일 '동국대학교 교수협의회장 한만수 교수 해임에 대하여' 제하의 성명을 내고 "모든 평화적 수단을 강구하여, 징계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교수는 동국대교수협의회장으로, 조계종의 동국대 총장·이사장 선임 개입 의혹,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의 논문 표절 논란, 이사장 일면 스님의 탱화 절도 의혹 등을 제기하며 이들의 퇴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난해 김건중 전 동국대 부총학생회장이 경영진 퇴진과 학교 정상화를 요구하며 50일에 걸쳐 단식 농성하자, 한 교수 또한 24일간 단식한 바 있다. 이 일을 계기로 여론이 악화되자 동국대 이사회는 이사 전원 사퇴를 결의했다.

▲동국대학교 전경. ⓒ동국대학교

그러나 학교 당국은 지난 1월 한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해임 사유는 '동료 교수 폭행'으로, 지난해 3월 이사장실 점거 당시 한 교수가 동료 교수를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검찰 기소된 일을 문제삼은 것이다.

동국대 총학생회와 동국대 교수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정의평화불교연대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인 이유를 들어 징계를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지난 15일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다.

학생, 동문, 동료 교수 등이 이같은 조치에 대해 반발하자, 동국대는 9일 해명 자료를 내고 "최근 일부 언론 등을 통해 대학이 보복성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며 학교 정관 및 학칙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 중인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그러나 이날 성명을 통해 "1심 선고라도 지켜본 뒤에 징계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요구에도 해임을 강행하고야 말았다. 이는 보복 징계임을 대학 당국이 스스로 폭로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 교수의 결백을 증명할 유력한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어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가 예상된다며, "(학교 당국이) 형사사건의 판결이 불리해지자 무죄가 날 경우에라도 징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향후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소송, 교원소청위 제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피켓 시위, 길거리 강연 등 모든 평화적 수단을 강구하여, 징계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항의하고 동국대의 정상화를 이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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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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