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등 교과서에 위안부 단어·사진 삭제"

"최종본 교과서에 유신헌법·계엄군 용어도 빠져"

올해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배울 사회과 교과서 '최종본'에 '위안부'라는 단어와 사진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24일 보도 자료를 내어 2014년에 발행됐던 '실험본' 교과서, 2011년 발행됐던 교과서와 올해 '최종본' 교과서를 비교한 자료를 공개했다.

두 교과서를 보면, 실험본 교과서에는 '전쟁터의 일본군 위안부'라는 제목의 위안부 자료 사진에 "전쟁터에 강제로 끌려가 일본군의 성 노예가 되었다"라는 설명이 적혀 있다. 하지만 최종본 교과서에는 위안부 사진과 '위안부', '성 노예'라는 단어가 삭제됐고, 대신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간 젊은 여성들은 일본군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였다"는 설명이 적혀 있다.

이를 두고 도종환 의원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를 합의하기 전인 2015년 9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교육을 실시했다"면서 "보조 교재인 교육 자료에는 '위안부'라는 용어와 함께 당사자들이 당한 피해에 대해 서술돼 있지만, 정작 교과서에서는 '위안부'라는 용어조차 쓰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 2014년 발행된 실험본(왼쪽)과 최종본(오른쪽). ⓒ도종환 의원실

또 이전 교과서와는 달리 최종본 교과서에는 '계엄군'이라는 용어가 빠졌고, '유신 헌법'에 대한 설명도 빠져 있었다.

2011년 발행된 교과서에는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사진 가운데 계엄군 관련 사진이 있었지만, 최종본 교과서에는 이 사진과 함께 '계엄(군)'이라는 용어가 없었다. 2011년 교과서에 있었던 '유신 헌법'에 대한 설명도 최종본 교과서에서는 빠졌다. 대신 "박정희 정부는 국가 안보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헌법을 고쳤다"는 문장이 새로 추가됐다.

도종환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일본과 맺었던 위안부 협상과 교과서 서술 관계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며 "결국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국정 교과서의 한계다. 집필진과 집필 기준조차 미공개하고 있는 중등 역사과 국정 교과서는 얼마나 문제가 많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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