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사실 아니다"

병역 의혹 제기 양승오 씨 벌금 1500만 원…나머지 피고들도 벌금형

법원이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 씨를 둘러싼 병역비리 의혹 관련,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1년 3개월을 끌어온 '박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은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7일 박 시장 낙선을 위해 주신 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9) 박사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6명도 모두 벌금 700만∼1500만 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주신 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의 개입은 없었고 공개검증 영상도 본인이 찍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촬영 영상의 신체적 특징이 주신 씨와 다르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마치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 선고는 검찰 구형보다 더 높았다. 앞서 검찰은 양 박사 등 3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나머지 4명에게 벌금 4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그간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주신 씨가 이미 공개적으로 신체검사를 했는데도 이들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양 씨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SNS에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 글을 올린 행위를 중단하고 시위·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긴 했으나 정식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후 주신 씨가 공개검증을 통해 해명했음에도 대리신검 등 병역의혹은 지속해서 제기됐었다. 이번 판결로 그 동안 논란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주신 씨는 2011년 8월 현역병 입영판정을 받고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우측 대퇴부 통증 때문에 퇴소했다. 이후 서울 양천구 소재 자생병원에서 찍은 허리 MRI와 엑스레이 사진 등을 병무청에 냈고 2011년 12월 추간판탈출증을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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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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