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김석균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특검 요청

"특조위 방해"... 유가족, 김영석 해수부 장관-여당 특조위원 검찰 고발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 간부들에 대한 특별검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15일 오전 서울시 중구 사무실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안건'을 의결했다. 특조위가 특검수사를 요청한 대상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12명의 특조위원은 해당 안건을 두고 2시간 가까이 논의한 뒤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적인원 15명 중 8명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조위는 지난 12일 비공개로 열린 진상규명소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의결 요청안'을 의결한 바 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 ⓒ프레시안(최형락)

세월호특별법 제37조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조위는 사건명을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요청 4.16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이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으로 명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특별검사 수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은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의결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4.16 참사 극복을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로 나갈 수 있다는 국민적 믿음을 회복할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특조위에서 특검안이 가결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귀추가 모아진다.

이헌 부위원장 공식 사퇴 "더 버틸 여력 없다"

특조위 전원회의에 앞서, 4.16가족협의회는 특조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석 해수부 장관과 이헌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특조위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에 대해 "특조위의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하고 직권남용, 협박과 위계로 특조위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면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사퇴의 뜻을 밝혔던 이헌 부위원장은 이날 예정대로 전원위원회에서 사퇴를 공식 발표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특조위와 저를 둘러싼 사건과 보도, 위원장 측이 특조위의 정치적 사조직화에 몰두하면서 더는 버틸 여력도 명분도 없다"며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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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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