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12월 28일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간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국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날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와대에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비공개 결정에 대해 30일 내에 공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변이 이의신청까지 하면서 양국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공개하라는 이유는 아베 총리가 지난 정상 통화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거부한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민변은 "일본 외무성 누리집에서 공개한 발언록을 보면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박 대통령에게 발언한 것으로 돼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변은 "그러나 청와대가 배포했던 전화 회담 보도자료에 해당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라는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청구를 진행한 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정상회담 발언을 공개한 이상 한국도 상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답변 공개를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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