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종부세 대상 미성년자 154명

80억 원 이상 부동산 소유 10대 3명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된 미성년자 부동산 자산가가 154명에 달했다. 재산을 일찌감치 물려받아 증여세를 낸 미성년자도 5000명이 넘었다.

24일 국세청의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4년 말 기준 20세 미만의 종부세 대상자는 154명이었다. 이들 '금수저' 미성년자가 낸 세액 합계는 3억2900만 원이었다. 주택분 과세 대상자는 37명, 종합합산 토지분 대상자는 117명, 별도합산토지분 대상자는 3명이었다.

종부세는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내놓아 2005년부터 시행된 세제다. 국세청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1세대 1주택), 5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80억 원을 초과하는 별도합산토지(상가·빌딩·사무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보수 신문은 종부세로 서민의 부동산세 부담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미성년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2010년 171명, 2011년 151명, 2012년 156명, 2013년 136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4년 상승세로 돌아섰다. 세액 합계도 점차 줄어들다 2014년 다시 늘어났다.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 수는 2014년 5554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세 미만이 1873명이었다.

증여재산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물려받은 미성년자는 116명이었다. 이중 50억 원을 넘게 물려받은 이가 10명이었다.

지난해 이처럼 재산 증여가 늘어난 까닭으로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이어진 데 따라 실물 자산을 증여하기에 좋은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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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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