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민의당 영입 보도에 "배은망덕한 짓 안 해"

압박 수위 높이는 與 "정의화, 의회주의자 뭔지 숙고하길"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 선진화법 재개정 시도(권성동 대표발의)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자, 새누리당이 정 의장과 그 주변 인사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앞서 정 의장은 21일 기자 간담회를 자청하고 새누리당이 국회법 87조를 이용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선진화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 관련 기사 : 정의화, 새누리發 국회선진화법 본회의 상정 거부)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 운영 규칙을 정하는 법'인 만큼 개정 전 여야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이란 게 정 의장의 생각이다.

정 의장은 또 현행 국회 선진화법에 위헌 소지가 있는 곳은 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이 아니라 '안건 신속 처리(패스트트랙)' 요건이라고도 지적했다.

패스트트랙 요건을 현행 '재석의원 60% 찬성'에서 과반 찬성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자는 일종의 '중재안'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연 야당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면서 "야당에 시간 끌기의 명분을 절대로 주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그는 또 "정 의장의 정확한 판단과 용기와 선택이 필요하다"면서 "더 이상 미룰 시간도 없다. 중재안으로 야당의 시간 끌기에 또다시 (동조)하는 그런 패착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국회법을 충실히 따르는 게 진정한 의회주의자"라면서 "중간자적 입장에서 조정만 하는 게 의회주의자적 면모는 아니다"라고 정 의장을 압박했다.

권 의원은 이어 "진정한 의회주의자가 무엇인지 깊이 숙고해서 이 부결된 국회법 개정안을 하루속히 본회의에 보고하게 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길 당부한다"고도 했다.

새누리당이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 소집해 현장 상정 후 5분 만에 '셀프 부결'시킨 자신의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달란 요구다.

새누리당은 동시에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이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당에 영입될 수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정 의장에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사무총장이 (국민의당으로) 가면 바로 해직 처리하는 게 도리"라면서 "국민의당에서 (영입) 요청이 오면 그럴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는 (정 의장에 대한) 언론 보도도 오보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압박에 대해 정 의장은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기자들을 만나 "그건(국민의당 영입)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면서 "새누리당 은혜를 받은 제가 그런 배은망덕한 짓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제 인격을 알지 않느냐. 늘 강조하는 것이 '보은'이다. 정의화가 잘나서 국회의장이 된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 후보로 나가서 된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IMI) 조찬 경영에서 "20대 국회는 현재의 권력 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변화를 해야 한다"면서 "정치 불신과 권력의 불균형 폐단을 막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말도 꺼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