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케이뱅크 국내 첫 인터넷은행 인가

은산분리 원칙 흔들릴 우려도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은행이 국내 첫 인터넷은행 사업자가 됐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부터 이날까지 인터넷은행 사업 예비인가를 신청한 한국카카오·케이뱅크·아이뱅크 은행 등 3개 컨소시엄에 대한 심사 결과, 카카오 컨소시엄의 한국카카오은행, KT컨소시엄의 케이뱅크은행을 사업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 본인가 후 6개월 이내 영업을 시작한다.

한국카카오은행에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총 지분의 50%에 달하는 사업자금을 투자했다. 카카오(10%), 국민은행(10%)을 포함한 자본금 3000억 원 규모의 컨소시엄 사업체다.

케이뱅크은행은 우리은행(10%), GS리테일(10%), 한화생명보험(10%), 다날(10%), KT(8%) 등의 사업자로 구성됐다. 자본금 규모는 2500억 원이다.

한국카카오은행은 소셜미디어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 계획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카카오은행은 고객과 가맹점을 직접 연결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송금, 자산관리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뱅크은행은 컨소시엄에 참여한 사업주들간 사업 역량을 연계한다는 점에 더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간편지급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아이뱅크은행은 유통업체가 주도한 사업체로, 자영업자에 집중하는 대출 방식의 위험도가 높다는 점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 예비인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예비인가를 통과한 두 업체는 앞으로 인터넷은행업을 위한 인력, 설비투자 등을 마무리하고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이번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는 1993년 평화은행 이후 23년 만에 이뤄지는 첫 은행 인가다. 기존 은행사업자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사업자 등 다양한 사업체 사업자가 들어오게 돼, 은행업 전반에 적잖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업의 IT사업으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핀테크 혁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은행은 간단히 말해 사업 점포가 없이, 온라인으로만 거래하는 은행이다. 그만큼 예대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계좌 개설이나 대출 등이 모두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이뤄진다. 고객 신용등급 등의 정보는 모두 빅데이터를 이용한 기술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문가들은 인터넷은행의 대출은 기존 은행과 제2금융권 사이의 신용도를 가진 이른바 '중금리' 고객을 대상으로 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제도와 관련한 은행법이 개정되는 대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 인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산업자본의 지분 제한을 현행 10%(의결권은 4%로 제한)에서 50%로 확대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새누리당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소자본금을 현행 100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낮추고 비금융자본(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4%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야당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유지하고, 은산분리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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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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