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집회 불허'에 "5일 총궐기 그대로 간다"

"조계사에 경찰 투입해 한상균 체포하면 총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12월 5일로 예정한 민중총궐기대회를 경찰의 불허에도 불구, 강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집회 금지로 박근혜 정부가 독재정부임이 확실해졌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9일 브리핑에서 "집회 원천금지는 독재시대에나 횡행했"다며 "경찰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원천 부정한 것이자, 현 정권이 독재정권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12월 5일 집회 강행 의지를 밝히며, 경찰의 강경 진압 사태가 재현될 경우 "모든 책임은 헌법적 권리를 부정한 정권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대회를 불법화해 탄압하겠다는 의도를 공식함으로써, 오히려 충돌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런 정권은 평화 시위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위헌적 차벽을 물리고 집회와 시위를 보장한다면 폭력진압과 저항의 공방전은 없을 것"이라며 경찰이 집회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경찰이 조계사로 피신한 한상균 위원장 체포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위원장 체포를 시도하며 조계사를 침탈할 시, 즉각 총파업 및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며 "국민통합을 내세웠던 정권이 이렇듯 폭력을 앞세워 사회적 여론을 짓밟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대통령 출국 후 경찰이 조계사 진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날(29일)부로 조직적 비상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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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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