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노사정위 합의 없어도 노동5법 연내 처리"

한국노총 노사정위 '탈퇴' 시사는 "산하 조합 반발 때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 5법과 관련해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없어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노동 5법에 노사정위 미협의 내용인 '기간제 사용 기한 연장'과 '파견 허용 범위 확대' 등이 담겨있음에도,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 여당 법안의 '일방 추진'을 위한 선봉에 서는 모습이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한 인터뷰에서 정년 60세 시행으로 '청년 고용 절벽이 온다'고 주장하며 이처럼 노동 5법의 연내 처리를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이 최근 "(9월 15일 노사정위) 합의 사항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데 남아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노사정위 탈퇴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 장관은 "한국노총이 지난주에 그런 발표를 했던 이유는 공공·금융 분야에서 성과급제 확대를 우려한 산하 조합원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김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조직 내부용'으로 해석했다.

앞서 9월 15일 노사정위 대표자들이 발표한 합의문에는 두 개 비정규직 법과 관련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 사항은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 반영토록 한다"고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 참여 조직들은 지난 17일까지 후속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비정규직 대책 등에 대한 합의 도출을 하지 못했다. 이에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을 다뤄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전부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새누리당의 노동 5법 등을 심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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