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최경서 판사는 연구소가 강 변호사,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극우성향 웹사이트 '일간베스트' 회원 강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조작', '날조'했다는 표현 등으로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 변호사가 500만원, 정씨가 300만원을 연구소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에 대응하지 않은 회원 강씨는 원고의 청구 취지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해 청구액 전액인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최 판사는 "재판의 쟁점은 연구소가 박정희 혈서의 실체를 조작했는지, 연구소가 근거를 갖고 썼는데 피고들이 조작이라 주장해 연구단체로서 명예가 훼손됐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소가 1939년 만주신문 기사, 전 월간조선 편집장 조갑제씨가 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등을 근거로 혈서를 썼다고 한만큼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며 "이를 날조라고 한 것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이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다만 "혈서의 진위는 재판부로서는 알 수가 없으며 혈서가 진짜인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하는 것이 정당한지 등 역사적 평가는 이 재판의 쟁점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 친일인명사전 발간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충성 혈서를 확인했다며 사전에 등재했다. 아들 박지만씨 등은 2009년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강 변호사 등 피고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과거 설립한 민족문제연구소가 혈서를 조작했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런 '날조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했다가 연구소로부터 고소당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