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의 반전' 판결문…조희연 지지자 환호

1차 행위 무죄→2차 행위 유죄→선고유예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한다."

재판장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4일 서울고법 417호 방청석에서는 "우와아!"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100석이 넘는 법정을 가득 채우고, 1시간20분이 넘는 선고 동안 숨죽였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지지자들의 환호성이었다.

지지자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치고 서로 얼싸안았다. 울음을 터뜨리는 옆 사람을 "울지마, 이겼는데 왜 울어"라며 다독이기도 했다. 피고인석의 조 교육감도 미소를 지었다.

이날 조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는 오후 2시였지만 이미 1시간 전부터 법원 입구에는 카메라들이 도열했다. 지지자들이 몰리며 법정으로 통하는 계단 앞에는 20∼30명이 긴 줄을 섰다.

조 교육감은 감색 정장 차림으로 15분가량 일찍 법정에 도착했다. 항소심 변호인인 민병훈 변호사와 담소를 나누며 간간이 웃기도 했다. 그러나 선고 시간이 다가오며 초조함 때문인지 대화는 끊겼다.

재판장은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다르게 판단한 점을 위주로 선고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문제를 처음 제기한 행동에 대해 1심과 달리 죄를 묻기 어렵다고 하자 법정은 술렁였다.

하지만 '고 후보의 해명을 듣고서도 오히려 증거의 양을 과장해 의혹을 다시 제기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웃음을 머금었던 변호인의 얼굴은 굳었다. 방청석에서 탄식도 나왔다.

재판부가 선고유예라는 '반전의 반전'을 내놓자 지지자들은 마치 '역전승'을 거둔 것처럼 떠들썩하게 조 교육감을 따라 법정을 나섰다. 일부는 조 교육감에게 꽃다발을 선물했다.

지지단체인 '조희연 교육감과 교육자치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 판결을 환영한다"며 "비록 무죄 끌어내진 못했지만 1천만 서울 시민의 투표권과 헌법적 이익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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