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2심서 선고유예…확정시 교육감 직 유지

조희연 "서울 교육 헌신으로 보답"…검찰 "상고하겠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일단 자리를 지키게 됐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뒤, 1심에서 당선 무효 형을 선고받았던 조 교육감이 4일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선고 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법관이 재량껏 쓸 수 있는 제도다. '선고 유예'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에게 선고됐던 당선 무효 형은 사실상 취소된다. 조 교육감이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뜻.

검찰은 이날 선고 직후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은 대법원이 맡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조 교육감의 법정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날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돼야, 조 교육감은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이렇게 요약된다. "죄는 있다. 그러나 교육감 직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다."

앞서 놈 촘스키(Noam Chomsky) 미국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교수 등 국내외 학자와 사회 원로들도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었다. (☞관련 기사 : 촘스키 등 해외 석학 163명 '조희연 탄원서'"무단횡단에 무기징역 선고하는 꼴")


조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는 인정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조 교육감)이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이 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추가로 공표했으나, 피고인이 이에 관해 다수의 제보를 받지 못했으며 뒷받침할 자료도 없었으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의혹 제기가)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입법자가 허위사실공표 죄로 엄중한 처벌을 하고자 하는 행위인 무분별한 의혹 제기나 흑색선전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선고 유예' 처분을 내린 이유다. '벌금 500만 원'이라는 형량은, 조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에 따른 가장 가벼운 처벌이다. 문제는, 현행 선거법에 따른 당선무효 기준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이다. 요컨대 최저형량을 선고해도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대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처벌은 죄의 무게에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 유예' 판결은, 이런 맹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선고 직후, 조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하고, 앞으로 서울 교육 행정 과정에서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 교육을 위한 헌신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프레시안(손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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