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겨냥, '독과점 제한법' 추진

"점유율 30% 넘으면 신규 및 재허가 불허"

롯데그룹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커지는 가운데 롯데면세점(호텔롯데)을 겨냥한 정치권의 입법이 구체적으로 추진돼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3일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해소 차원에서 독과점 기업의 신규특허 및 재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공동발의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매출액 기준으로 전체 면세점 시장 내 롯데면세점 비중은 51%, 호텔신라는 31% 수준이다. 1~2위 업체의 시점 점유율이 82%에 이르는 셈이다.

심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면세사업은 기업이 자생적으로 개발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에서 허가해주는 특혜 사업"이라며 "그동안 국내 면세점 사업을 키우기 위해 어느 정도의 독과점을 인정했지만 이제는 국내 면세점도 해외 면세점과 경쟁할 만한 경쟁력을 갖춘 만큼 특정업체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면세점 운영 특허를 부여할 때 '면세점 특허 공고일 직전 사업연도의 면세점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기업'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재계에서는 어차피 롯데면세점 두 곳이 올 연말 특허 갱신을 앞두고 탈락할 사유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관세법 자체가 개정되면 면세점 사업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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