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벌기업 롯데, 계양산 포기하라"

[언론 네트워크] 롯데, 계양산 골프장 건설 술책…대법원 상고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취소소송' 1· 2심에서 모두 패한 롯데건설·롯데상사 등 롯데 그룹이 최근 대법원에 상고하자 인천 지역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들이 상고를 취하하고, 계양산을 인천시민에게 돌려달라고 롯데와 신격호 회장에게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녹색연합 등 시민사회와 환경 단체로 구성된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는 17일 오전 11시 인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양산에 더 이상 골프장은 없다며 롯데와 신격호회장에게 즉각 상고를 취하하고, 계양산을 인천시민들에게 돌려주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추진위는 "최근 롯데(롯데건설, 롯데상사, 신격호)가 계양산골프장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결정 취소청구'의 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이미 부도덕 반인륜 재벌기업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롯데가 계양산공원조성을 방해하려는 얕은 술책에 불과하다. 롯데는 즉각 상고를 취하하고 계양산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라"고 주장했다.

▲ 17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가 롯데그룹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취소소송' 대법원 상고와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인천뉴스(신창원)


지난 2006년 롯데의 계양산골프장사업제안 이후 2011년 6월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는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를 결정했고, 2012년 4월 인천시는 계양산골프장계획을 폐지했다.


인천시는 계양산 산림휴양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위는 "계양산 공원이 조성되면 인천을 대표하는 자연생태보고, 시민휴식공간이 될 것"이라며 "이제 더 이상 계양산에 골프장은 없다. 롯데와 신격호 씨의 꼼수와 미련, 노욕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신동빈 회장은 대국민 사과에서 사회공헌과 사회적책임 프로그램도 확대해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며 "이제라도 공익을 위해 원래부터 모두의 산이었던 계양산을 인천시민들과 이웃생명들에게 통 크게 양보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롯데측은 계양산 골프장 건설계획을 철회한 인천시를 상대로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취소소송' 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2월 1심에 이어 지난달 8일 2심에서도 패소했다.

롯데는 곧바로 지난달 28일 롯데건설, 롯데상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명으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롯데는 신격호 총괄회장 명의로 1974년 계양산 일대 257만㎡의 땅을 매입하고 1998년부터 골프장 건설을 추진해왔으나 인천지역 시민사회와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을 샀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위원장 홍영표)도 이날 연이은 패소에도 불구하고 인천 도심의 허파로 인식되고 있는 계양산에 골프장을 건설하고자 대법원에 상고한 롯데건설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계양산을 즉시 인천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논평을 냈다.

새정연은 논평에서 "롯데는 인천에서 백화점과 마트 10여 곳을 운영하며 골목상권을 붕괴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최근에는 전근대적인 족벌경영과 가족간 경영권 다툼, 지역사회와 공존하지 않는 독단적 고압적 경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새정연 인천시당은 롯데가 인천시민들과 공존하면서 발전하는 방법을 배워나갈 것을 간곡히 권유하며 "더 이상 독단적 족벌경영, 고압적 가족경영으로 인천시민들께 상처주지 말고 인천시민의 허파 계양산을 시민들게 돌려줌으로써 신동빈 회장의 사과가 진심임을 알려야 할 것"이라고 롯데측에 촉구했다.

<계양산 골프장 건설 반대 시민 추진위 활동 일지>

- 1974년 롯데신격호회장 계양산 일대 78만여평 취득
- 1989년 대양건설(주), 18홀 골프장과 위락단지 건설추진
- 1998년 롯데건설(주), 개발제한구역 1차관리계획 신청(골프장), 반려

- 2000년 롯데건설(주), 골프장과 관광단지 추진, 시민단체 반대
- 2003년 롯데건설(주), 골프장 재추진, 시민단체 반대 및 구청장 반대
- 2006년 6월 롯데건설, 계양산개발계획 접수
- 2007년 8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통과(기본계획안)
- 2008년 4월 국토해양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심의통과
- 2009년 9월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결정
- 2010년 6월 6.2지방선거

- 2011년 1월 골프장폐지관련 주민열람공고
- 2011년 6월 인천시, 사업시행자(롯데건설,롯데상사,신격호)지정신청반려(4차)
- 2011년 6월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 도시관리계획변경(골프장폐지)결정
- 2011년 7월 롯데, 사업시행자지정신청반려취소 행정심판청구
- 2012년 4월 인천시, 도시관리계획변경(골프장폐지) 고시
- 2012년 6월 중앙행심위, 사업시행자지정반려취소 행정심판 기각
- 2012년 10월 2025인천도시기본계획확정(계양산공원계획포함)
- 2012년 11월(13일) 중앙행심위, 도시관리계획변경(골프장사업폐지)취소행정심판 기각
- 2012년 11월(19일) 인천지방법원, 사업시행자지정반려취소 판결
- 2012년 12월 인천광역시, 사업시행자지정반려취소판결 항소
- 2013월 2월(20일) 롯데, 도시관리계획변경(골프장사업폐지)취소 행정소송(이하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취소소송') 제기
- 2013월 6월(17일) 골프장계획폐지찬성주민, 행정소송 보조참가신청
- 2014년 2월 인천지법,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취소소송' 롯데청구 기각.
- 2014년 2월 롯데,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취소소송' 고등법원 항소


프레시안=인천뉴스 교류 기사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