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재벌 총수들이 많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적도 거의 없고, 유죄 판결을 드물게 받더라도 형기를 끝까지 마친 적은 없다"면서 "늘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풀어줬지만, 재벌 총수가 풀려나서 경제가 살아난 적은 데이터로 보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08년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재벌들을 풀어주자는 논리로 우리나라 5대 재벌 중에서 3대 재벌을 한꺼번에 풀어줬다"면서 "그런데 결과를 보면 2007년 바로 직전 해에 비해 경제 성장률은 2.7%나 떨어졌고, 다음 해에도 2.1%가 더 떨어졌다. 경제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떨어진 데이터들만 많이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재벌 총수가 범죄를 저질러도 늘 이렇게 사면받으면, 경제 질서를 무너트리고 법을 지킬 노력을 덜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를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그는 "재벌 총수가 하청 업체의 납품 단가를 후려치고,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을 밤 새워서 해 봐야 대기업 재벌들이 탈취해 가는데, 재벌을 자꾸 사면해주면 이분들이 법을 안 지키는 일이 계속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워지기만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전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총수 사면을 대폭 축소한 점은 대기업 주주, 특히 대주주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은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어기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을까 봐 굉장히 고민하셨을 것 같은 부분이 엿보이는 대목이긴 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앞서 박 대통령은 13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현중 한화 전 부회장, 홍동옥 여천NCC 전 대표이사 등 14명의 경제인을 상대로 8.15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제 민주화' 공약으로 대기업 지배 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28일 자신의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이 제기된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이뤄지던 국면에 노무현 정부가 성 전 회장을 사면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행사해야 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특히 경제인 특별 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