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패척결 일환, 세무사법 강화 추진

"뇌물 제공하면 최대 3년 등록 취소 추진"

최근 국세청 공무원들의 '뇌물 중개인'으로 지목된 세무사들의 유혹을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이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6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과 본청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하는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하반기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그동안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은 적발돼도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의 협의 하에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3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할 경우 2년간의 직무정지나 3년간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게 돼 있는 현행 규정을 1000만 원 이상 제공할 경우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기는 재산은닉 혐의자들을 매달 선정해 거주지를 수색하고 친족 등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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