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3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77조에 따라, 내일 본회의를 7월 6일 오후 2시에 개최하려 한다"며 "제1항으로 이 국회법 재의에 대한 것을 상정하고 다른 법안도 함께 처리하면서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헌법) 53조4 항에, 대통령께서 국회에 법안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돼 있다"며 "제가 재의에 부치겠다고 늘 얘기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와 관련 "국회법 77조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한 전례가 있다"며 "지난해 9월 세월호특별법과 지난 2월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본회의 모두,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장이 날짜를 지정한 경우"였다고 부연했다.
정 의장은 이같은 결정의 이유에 대해 "산적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가 빨리 정상화돼야 한다"며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동안 야당이 주장해 왔던 '재의 날짜를 확정해 주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약속에 따라서 (6일 본회의 상정 약속을) 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 불참이 확실시되는데?'라는 질문에 대해 "확실시된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일단 시간을 갖고 좀더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투표를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고 미묘한 언급을 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새누리당에 내홍이 있지 않나. 그래서 좀더 말미를, 정리할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鄭의장 제의에 여야 화답…새누리 "본회의 참여", 새정치 "국회 정상화"
정 의장의 이같은 제의에 여야는 모두 일단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의장께서 재의에 부치시면, 거기에 참여해서 당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다"며 "일단은 (본회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하여튼 재의에 참여하겠다"면서 "재의와 관련해 의총은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 생각은 대개 합의를 봤다"며 "의총을 열어서 하면 간단히 합의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단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앞서 자신에 대한 재신임 결정이 내려졌던 의원총회 결과를 언급하며 "국회법은 우리 의원님들이 표결을 안 하기로 의총에서 결정했으니까 그게 바뀐 건 아니라고 본다"며 "재의에 참여한다는 게 표결까지 참여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김 대표가 재의와 관련한 의총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는 질문에 대해 "7월 6일 본회의 전에 당연히 의총을 해서 의원들한테 의사일정도 보고해야 되고, 국회법에 대해 지난 의총에서 결정된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 방침에 따라 행동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정도 의미일 것"이라고 의미를 제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 의장의 국회법 재의안 상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중단해 왔단 국회 의사일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지속 요구한 내용의 일부를 수용해준 데 대해 감사하고 환영한다"며 "오늘부터 국회는 상임위 일정을 포함한 모든 일정, 민생국회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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