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파업 정당"… 노조, 항소심도 승소

법원 "공정성 보장 위해 쟁의하는 것은 근로조건 해당"

지난 2012년 '공정 방송 쟁취'를 위해 170일간 장기 파업을 벌이다 해직·정직당한 문화방송(MBC) 노조원들이 '해고·정직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29일 오후, MBC노조 조합원 4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등 항소심 선고에서 사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측의 노조원 해고 및 징계가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날 "파업의 주된 목적은 김재철 사장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2012년 문화방송 장기 파업 당시 MBC 사옥 안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는 노조 조합원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그러면서 "방송의 제작이나 편성, 보도 등 구체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시정을 요구하며 쟁의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언론사 파업 목적이 정당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파업 과정에서 파업 참가자들이 로비에서 농성을 하고 페인트로 구호로 쓰는 등 쟁의행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배타적으로 공간을 점거하는 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했다는 점에서 파업의 수단이나 방법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로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최승호 PD, 박성호 전 MBC 기자협회장, 박성제 기자 등 해직 언론인 6인의 복직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박 전 회장은 "언론인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기자들의 순수한 열정을 법원이 지켜줬다"며 "공영방송 종사자로서 공적 책무를 다해야겠다는 우리의 소명을 법원이 제대로 이해해줬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노조 측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는 "사회 상식이 살아있음을 확인해준 사법부 판결을 환영하며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한다"며 "법원에서 1,2심에서 일관된 판결을 내린 만큼 이에 승복하길 사측에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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