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 상대 195억 원 손배소 '또 패소'

법원, "파업 정당" 재확인… MBC "즉각 항소"

법원이 지난 2012년 문화방송(MBC) 노조가 벌인 파업이 정당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23일 MBC 사측이 파업으로 업무상 손실을 봤다며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파업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노조에 대한 사측의 모든 징계를 무효로 판단한 데 이어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건 모두 기각하면서 노조의 손을 들었다.

MBC는 노조가 파업 중이던 2012년 3월 5일, 업무방해를 이유로 MBC본부 외 16명을 상대로 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해 6월에는 청구 금액을 33억 원에서 195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파업 직전까지 당시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MBC 경영진이 기존의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고 아무런 상의 없이 프로그램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방송 제작자들의 보직을 변경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MBC의 이런 행위는 단체협약을 어겨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방송사가 갖는 공정방송 의무와 법질서를 위반한 것이어서 파업의 목적 면에서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노조 측에 손해배상 의무가 없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가 외견상 대표이사의 퇴진을 목적으로 파업을 벌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경영진의 공정방송 의무 침해 행위를 저지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정영하 전 MBC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지난주 해고무효 판결에 이어 공정방송은 근로조건이고, 파업은 정당하다고 확인해줬다”며 “회사는 노조의 파업은 적법했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장악된 언론 상황을 방조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MBC, 방송문화진흥회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등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MBC 사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손배소 1심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사측은 지난 17일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부가 정당한 파업의 목적 범위를 확대해석했다는 판단이다.

사측은 이날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부가 지난 1월 17일 선고된 해고 및 정직 무효 확인 소송과 같은 이유로 정당한 파업의 목적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부의 판결은 파업 시 공정방송실현만 내세우면 ‘특정 대표이사 퇴진’은 물론 ‘노조측과 견해를 달리하는 경영권 행사에 반대’하는 모든 쟁의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결과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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