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는 또 현재 국회에 설치돼 있는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방안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 당사자인 국회의원 및 정당들의 이해가 개입돼 '게리맨더링(특정인이나 특정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것)'과 같은 폐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소위는 대신 선거구획정안에서 위헌 또는 위법적 요소가 발견되면 선거구획정위에 재심을 요청할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기로 했다.
소위는 이르면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공식 의결한 뒤 전체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여야는 앞서 각 당의 혁신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선거구획정위의 독립과 국회의 선거구획정안 수정권한 포기를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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