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온 참여연대는 2일 보도자료를 내어 "서울중앙지검에서 배재흠 수원대 교수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해 문의해 보니, 작년 12월 말 김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직접 고소한 것이 확인됐다"며 "언론의 의혹 제기 보도에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뒤로는 수원대 사학비리 문제를 공론화시킨 해직 교수와 시민단체 간사를 형사 고소까지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시민사회단체가 주요 언론보도를 근거로 고발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경우 당사자가 시민사회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그것도 집권여당 대표가 직접 고소까지 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주요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빗발쳤지만 그에 대해 어떠한 책임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형사고소한 것은 비겁하고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 등은 김 대표의 딸이 젊은 나이에 이례적으로 이 학교 조교수로 채용된 것과 관련, 김 대표가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을 막아준 데 대한 대가성이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었다. (☞관련기사 : 김무성 딸 수원대 특혜 채용 논란 재점화)
검찰은 그러나 이같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로 이뤄진 고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참여연대 등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를 준비 중이다.
김 대표 측은 이에 대해 "고소를 한 것은 맞다"며 "참여연대 등이 계속 언론을 통해 (김 대표 딸의) 채용에 마치 대단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기자회견과 고발을 해 답답하다. 법원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것"이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저희는 아니니까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 아닌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라며 "(참여연대 등이) 자꾸 '언론 플레이'를 해서 김 대표나 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거쳐 고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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