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새누리 '새줌마' 버스는 선거법 위반"

새정치 "'차떼기당'부터 시작된 상습적 불법 선거"

새누리당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새줌머 투어 버스'가 새정치민주연합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불법 선거 홍보물로 지적됐다.

새줌마 버스는 4.29 재보궐 선거를 앞둔 새누리당이 '현장 밀착형 민생 정당'의 모습을 부각하고자 기획한 빨간색 대형 버스다.

버스 외벽에는 당초 두건과 앞치마,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양손을 뻗어 웃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4개 선거구 여당 후보들의 모습이 커다랗게 부착돼 있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측은 '법정 홍보물 외에 후보자 얼굴이 인쇄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6일 지적하고 나섰다.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김무성 대표가 인천 강화에서 자신과 재보선 후보들이 아줌마 차림으로 변신한 사진을 대대적으로 붙인 버스 앞에서 이른바 '새줌마 투어 퍼포먼스'라며 포즈를 취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법정 홍보물 외에 후보자 얼굴이 인쇄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명백히 불법 선거 운동 혐의가 짙다"고 지적했다.


▲ 새누리당이 4.29 선거를 맞아 기획한 '새줌마 버스' 외벽에는 이처럼 앞치마 등을 착용한 김무성 대표와 4개 선거구 후보들의 대형 사진이 부착돼 있었다. 선관위는 이를 '불법' 홍보물이라고 해석했다. ⓒ새누리당

인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소지를 인지한 후 즉각 새줌마 버스에 대한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 측 관계자는 이날 오후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불법을) 자체 인지 후 새누리당에 (문제를) 전달했다. 새누리당은 문제가 된 사진을 자진 철거하겠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새줌마' 버스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도 해당 버스가 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한 자체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미경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은 '사전 법률 검토가 있었냐'는 질문에 "그런 건 안했다"면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수석대변인은 '새줌마' 버스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선관위에 조사 의뢰 후 위법 혐의가 공식 확인되면 새누리당의 네 후보를 포함해 관계자들을 사법 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선거법 위반인지도 모르고 태연히 자신들의 사진부터 붙일 생각을 하다니 새누리당의 망신살은 물론이고 '차떼기당'부터 시작되어 온 상습적 불법 선거 무감각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도 비난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또 "새누리당은 이미 지역마다 돌아다니며 (오신환) 특별법을 만들겠다거나 대대적인 지역 개발 사업을 벌이겠다거나 하는 사탕발림 공약을 남발해 왔는데, 이제는 불법 선거 운동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공공연히 이처럼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이는 새누리당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일지는 짐작하기도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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